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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보험 치료비 안내

의료법 제 45조 제 1항 및 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제 1항,2항, 3항에 의거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다음과 같이 고지합니다.

 

상기 비용은 나이, 증상, 시술 여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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